교환방문비자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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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가 인증한 교환방문프로그램에 연구, 연수, 기술연마, 경험축적 을 위해 단기간 참가하기위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는 비자로서 학생, 여름방학연수생, 단기연구원, 산업연수생, 교사, 교수, 의사, 의학연수생(인터, 레지던트), 국제방문단, 정부방문단, 캠프 카운슬러, Au Pairs (미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면서 학교에 재학하는 일종의 문화연수프로그램) 등이 해당됩니다. 
총13가지 종류의 J-1비자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미국체류기간과 체류후 연수기간이달라집니다. 

 특징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J-2비자로 동반할 수 있으며,
2.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3.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취업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조건
1. 반드시 정해진 미정부 인증 교환방문프로그램에 참가하기위해 미국을 입국해야 하며,
2. 본국의 주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3. 의학연수생, 정부지정 특별기술연수생, 또는 미정부기관이나 본국정부로부터 프로그램 참가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지원받은 J-1 비자소지자들은 본국정부와 미국무성의 면제(waiver)가 없이는 프로그램 이수후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해서 2년간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사항
1. 2년 귀국조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를 받기전에는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2. 프로그램 이수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증명과 영어실력을 증명해야하며,
3.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외부스폰서로부터의 상당량의 재정지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4. 프로그램 이수후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5.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을 확실하게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지정 특별기술 (Exchange Visitor Skills List)
국가별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분야들을 열거해 놓은 목록으로 총 10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최소 2년재 대학의 학위이상을 요구하는 통신, 교육, 관리, 의학, 항공, 공학, 건축 등의 숙련분야에 한하며, 단순비숙련분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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