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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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취업이민과 비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민 초기부터 그 복잡한 취업이민과 비자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라.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선임시, 취업이민과 비자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보통 미국에서 취업이민이란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며 취업비자란 미국에서 단기간 취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이민비자 (Nonimmigration)를 말합니다.미 이민법은 외국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1990년 새로운 이민법 개정을 통하여 취업이민을 아래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연간 비자 발행 숫자를 5만4천에서 14만으로 대폭 증가시켰습니다.
순위 대상자
제 1순위(EB-1) –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분야)
–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 다국적 기업의 중역
– 연간 전체 14만 중 28.6% (약4만 비자)
제 2순위(EB-2) – 스폰서없이 진행되는 과학, 예술, 경영분야의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자 (NIW) 혹은
– 스폰서를 통한 취업이민(학사+5년 이상 경험 혹은 석사학위 이상)
– 연간 전체 14만 중 28.6%(약 4만 비자)
제 3순위(EB-3) – 숙련공(Skilled Worker)/전문직 : 약 3만 비자
– 비숙련공(Unskilled Worker): 연간 1만 비자
제 4순위(EB-4) –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 연간 전체 14만 중 7.1%(약 1만 비자)
제 5순위(EB-5) – 투자 이민
– 연간 전체 14만 중 7.1%(약 1만 비자)
저희 US 법률그룹은 위의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회사로 한국고객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2순위의 NIW와 취업이민 1순위, 그리고 미 전역의 PERM 케이스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에 단기간 취업을 원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H 비자, O&P 비자, J-1 비자 그리고 J-1 비자 Waiver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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