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이민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기위해 스폰서로부터의 취업제의(Job Offer) 와 미 노동국으로부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승인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국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판달될 때 위의 요구사항을 면제해주는 것을 국가이익에 준한 요구사항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NIW))라고 합니다.따라서 NIW의 이민신청의 경우 이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자신이 I-140 이민청원서를 NIW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폰서가 존재할 경우 스폰서가 NIW신청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함). 이러한 NIW의 장점때문에 교수, 연구원, 박사 (Ph. D.) 등의 고학력신청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취업이민신청입니다. |
해당자격자 |
– 고학력(석사학위 이상)의 외국인 또는 – 특출한 능력을 지닌 외국인 – (예-기술자, 배우, 음악가, 미술가, 영화연출자, 작가, 교육자, 기업가, 그리고 일류요리사 등) |
승인조건 |
– 신청자의 전문성에 실제적으로 고유한 가치 (intrinsic merit)가 있어야하며, – 신청자의 전문성이 지역적이 아니라 미국가적으로 (nationwide)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 만약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을 요구할 경우, 국가적 이익 (National Interest)에 반할 것 |
주의사항 |
위의 3가지 요소들은 일반인들이나 NIW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이해하기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률회사에서 제공하는무료평가프로그램을 이용, 본인의 자격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당부의 말씀 |
9/11 테러이후에 진행된 미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인해 이민국은 NIW신청서들을 비롯한 각종 이민신청서들을 점점더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의 2군데 이민국 청사들이 각기 다른 심사기준으로 단일성없이 이민케이스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NIW 신청은 전문성을 가진 이민변호사 선임이 성공적인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석사나 박사등의 높은 학위를 받고서도 중국이나 인도등의 유학생들에 비하여 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현저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는 NIW 에 관한 지식이 한인유학생들 사이에서 미미할 뿐아니라 이를 전문으로 하는 한인이민 변호사 또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유학생 출신들이 심지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NIW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민 3순위를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NIW를 전문으로하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US Law Group은 NIW의 장점을 이용, 보다 많은 한국분들의 순조로이 이민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