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1 순위(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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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1순위는 해당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명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크게 아래의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1. 과학, 예술, 스포츠, 비지니스, 교육, 연예 등 각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자(EB-1(a))
2. 저명한 연구인이나 교수(EB-1(b))
3.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이상인 직원(EB-1(c))
취업이민 1순위의 가장 큰 장점은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없이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EB-2의 NIW 와 더불어 취업이민중 수속절차가 가장 짧은 이민입니다. EB-1(a) 의 경우는 스폰서 없이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며, EB-1(b)와 EB-1(c) 의 경우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스폰서를 필요로 합니다.
 EB-1(a) :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민비자로 노벨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는 거의 자동적으로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이기때문에 미이민국은 아래의 요건 중에 3가지를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1. 국제적 혹은 국내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관한 우수성을 인정받은 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는 경우
2.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격을 인정한 전문인만이 회원이 될 수이 있는 단체나 모임의 회원자격 여부
3. 해당분야의 출판물이나 신청인에 관련된 기사
4. 다른 사람들의 작업, 논문, 작품의 심사관으로 활동한 경력
5. 과학, 예술, 학문 등 해당분야에서의 주된 업적
6. 전문잡지나 주요미디어에 실린 논문의 저자
7. 단체나 기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경우
8. 같은 분야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고액의 봉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9. 전시회 등에 출품한 적이 있는 경력
10. 작신의 작품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얻은 경우
1. 자격요건이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출간물, citation index, 심사관으로 있었던 경력증명 등)
2. 영문 이력서
3. 추천서 보통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정치적 혹은 학문적 영향이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5 장 정도 필요.
 EB-1(b) : (연구자나 교수)자격요건
EB-1(b)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자나 교수”들을 상대로 하는 취업이민으로서 승인조건은 아래의 3가지입니다.1.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
2. 해당분야에서의 최소한 3년 이상의 연구나 지도 경험
3. 영구적인 취업제안(job offer)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해당분야에서의 국제적 인지도를 증명하는 서류 (예- 동료 학자의 증언, 출간물, 출간물색인)
2. 이력서
3. 국제적인지도를 증명하는 추천서(보통 3-5 장 요구)
4. 3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보통 석. 박사 학위과정 중의 경력도 인정이 되나 반드시 해당학위를 수여받았어야 하며, 학생지도 경력은 그 수업을 단독으로 맡았던 경우여야 하며, 연구경험은 연구결과가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가 된 경우만 인정이 됨)
5. 취업제안 증거( 보통 학교나 연구단체에서 job offer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만약 개인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경우, 그 개인회사가 최소한 3명 이상의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함)
 EB-1(c) : 다국적 기업의 미 주재원 중 간부급(manager or executive) 이상인 직원
Eb-1(c)는 다국적 기업에서 이민 신청전의 최근 3년 동안 1년간 고용이 되어졌던 간부들( Executive or Manager)에게 주어지는 취업이민 입니다. 아래의 사항이 기본적으로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밖에서 고용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
– 본국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했던 회사가 미국내에 있는 회사와 같은 회사이거나
– 지사 혹은 연관회사 일 것
– 받드시 EB-1(C) 수혜자가 받드시 간부로서 일하기 위해 들어올 것
– 미국 내의 회사가 받드시 신청전에 1년 이상 운영을 해왔을 것
1. 최근 3년동안 1년 이상의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 간부로서 역활을 묘사하는 내용
3. 고용인의 추천서
4. 본국과 미국내의 회사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간부의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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