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들이 미국에서의 단기취업활동을 하기위해 필요한 비자로 반드시 미국내 고용주가 신청인의 비자를 스폰서해주어야만 합니다. H-1B 비자를 위한 전문분야는 전문적 지식과 수준높은 복잡한 기술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미국에서 그 분야의 일을 하기위해 일반적으로 최소한 학사이상의 학위가 필요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
비자승인조건 |
1. 해당분야나 관련분야 전공의 미국대학 학사이상 또는 동등한 외국대학의 학위 2.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 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사, 약사 등) 3. 학위의 취득에 상당하는 해당분야에서의 교육, 훈련, 경력 |
주의사항 |
1.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반드시 노동국으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2. H-1B 승인을 위해서 고용주는 비자신청인의 직종과 경력에 걸맞는 충분한 임금(prevailing wage)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이민국이 매년 승인할 수 있는 H-1B 비자의 갯수는 아래의 경우 이외에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청시기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기관, 정부및 정부관계 비영리 연구기관 종사자 – 기존의 H-1B 소지자들의 비자연장 4. 직장을 바꿀 경우 새로운 H-1B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새 고융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5. 경력으로도 전공학위를 대체할 수도 있읍니다. 6. 취업이민 신청을 해 놓은 경우 진행여부에 따라, 6년만기 이후에도 H-1B 비자를 1년 더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