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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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 예술인, 운동선수, 연예인, 전문요리사, 사업가 중 특이하거나 비상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전문학위가 없어서 H, J, L 등의 다른 비이민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분야의 일을 하기위해 미국에 입국하여할 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특징
1. 취소임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2. 미국체류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3.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도 제한이 없으며,
4. 본국의 주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고
5. 예술인이나 운동선수의 경우 가족(O-3)과 미국내 활동에 필요한 사람들(O-2)을 동반할 수가 있읍니다.
 비자승인조건
1. 과학, 교육, 사업, 체육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분야에서 비상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a.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상을 수상하거나 또는
b. 다음의 요건들중에 세가지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분야에서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수상경력
–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
– 신청인의 해당분야에서의 활동을 다룬 전문잡지나 신문, TV, 라디오
– 해당분야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 과학, 학술, 또는 사업등 해당분야에서 주된 업적
– 전문잡지나 주요 미디어에 실린 학술적 논문의 저자
– 유명한 단체나 기구의 핵심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고액의 연봉이나 서비스료를 받은 증거 ( 예 – 계약서)
– 그이외 상응하는 증거들
2. 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해당분야에서의 두드러진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a. 아카데미, 에미, 그래미 등의 주요한 국가적 또는
b. 국제적 대회에서 수상후보로 오르거나 상을 수상했거나, 다음의 요건들 중에 세가지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명한 작품이나 행사의 주연 또는 주요 역할을 맞거나 맞을 것이라는 증거
(예-전문가평, 광고, 홍보물, 홍보계약)
–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업적을 달성했다는 증거
(예-비평가평, 주요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 유명한 공연장이나 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증거
(예-신문, 잡지등의 기사, 기타 출판물 및 관계자 증언)
– 중요한 상업상의 성공 및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증거
(예-제목, 평가, 또는 신문이나 잡지등의 주요 언론, 다른 출판물에 실린 내용들)
– 조직, 비평가, 정부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해당분야에서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
(예-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증언)
– 고액의 연봉이나 상당량의 서비스비를 받고 있다는 증거 (예-계약서)
– 그 이외 상응하는 증거들
 주의사항
1. O-1 비자는 특정 지정분야의 행사나 활동등에 종사하기 위해 받는 것이기때문에 미국내에서의 프리랜서(자유계약직) 활동을 위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2. 외국고용주는 반드시 미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O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구노동인가서가 승인되었다거나 이민신청을 했다고 해서 O 비자신청이나 체류기간연장 혹은 체류신분변경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4. O-2 비자 신청자들은 본국의 주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 O비자의 특기자자격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제한된 기간동안 미국에 입국하고자하는 경우에 적합한 비자입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연예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룹으로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1. 운동선수의 경우 처음에 5년, 연장해서 최고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2. 운동선수를 제외한 다른 P비자 소지자의 경우 최고체류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한번에 1년씩 체류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3. H-1B 비자와는 달리 본국의 주거지나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4.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이나 활동에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비자승인조건
P-1 운동선수 혹은 팀
개인이나 단체의 일원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경기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아래의 방법들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1. 미국 스포츠리그 또는 팀과의 계약서이나,
개인의 경우 그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계약서
2. 아래의 서류 중 적어도 둘 이상
a. 전씨즌 미국 주요 스포츠리그에서 활동했었다는 증명
b. 국가대표로 국제적인 대회에서 참가한 증명
c. 전씨즌 미국 대학간 경기에서 대학선수로 활동했다는 증명
d. 신청운동선수나 운동팀의 국제적인 명성를 증명하는 미 주요스포츠 리그나 스포츠연맹 임원의 진술서
e. 운동선수나 운동팀의 국제순위
f. 각종 영예나 수상 경력
P-2 연예인그룹
국제적으로 공연의 우수성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인정받았어야하며, 그룹단원의 75%이상이 최소한 일년간 그룹에 속해있었어야 하며, 공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합니다.
국제적인 인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1. 해당분야에서의 뛰어나 업적으로 인해 국제적인 상의 수상후보로 올랐거나 수상한 경력이나
2. 아래 중 세가지 이상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a. 유명한 작품이나 행사의 주연 또는 주요 역할을 맞거나 맞을 것이라는 증거
(예-전문가평, 광고, 홍보물, 홍보계약)
b.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업적을 달성했다는 증거
(예-비평가평, 주요신문 또는 잡지의 기사)
c. 유명한 공연장나 기구에서 중요한 공연을 했었다는 증거
(예-신문, 잡지등의 기사, 기타 출판물 및 관계자 증언)
d. 중요한 상업상의 성공 및 비평가들에게 호평을 받았다는 증거
(예-제목, 평가, 또는 신문이나 잡지등의 주요 언론, 다른 출판물에 실린 내용들)
e. 조직, 비평가, 정부기관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룹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
(예-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의 증언)
f. 고액의 연봉이나 상당량의 서비스비를 받고 있다는 증거 (예-계약서)
g. 그 이외 상응하는 증거들
P-3 전통문화예술인 
전통무용, 전통예술 등의 문화적으로 독특한 활동(공연, 전시, 지도, 전수)을 하기위해 개인또는 그룹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문화적인 독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1.비자신청자나 그룹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진술서, 추천서나 증언
2. 신청자나 그룹의 공연이 문화적으로 독특하다는 증거 (예-신문, 잡지 등에 실린 평)
3. 공연이나 전시가 문화적으로 독특할 것이라는 이외의 증거들  주의사항 1. 연예계의 경우 연봉의 액수가 그룹의 국제적인 인지도와 상응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써커스단의 경우 1년 소속조건이 없습니다.
3. 연예인의 경우 다른 그룹에 가입하기위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자격으로 P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나이가 어린 연예인과 신진그룹의 경우 국제적인 인지도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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