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조건 해제/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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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 승인시 결혼한지 만 2년 미만인 경우, 일단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해제 방법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전의 기간동안 배우자와 신청인이 공동으로 Form 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서) 를 접수해야 합니다.

 

 조건해제 면제신청(Waiver)
여러 이유들로 부부가 함께 해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이유들이 있는 경우 신청자 단독으로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하거나 결혼이 무효화된 경우
– 신청자와 자녀가 결혼기간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경우
– 영주권을 박탈당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경우

 주의! 아래의 경우 임시 영주권이 박탈됩니다.
– 결혼관계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예외)
– 이민국이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판단했을 때
–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비와 신청비 이외의 알선수수료나 다릇 댓가를 지불한 경우
– 영주권을 받은지 만 2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기간동안에 조건해제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경우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a. 이경우 신청자는 모국어로 시험을 보는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는 시험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면제의 경우는 의사 또는 임상심리학자가 N-648에 신청자가 장애로 인해 영어를 습득하고 역사, 공민을 배울 수 없었다고 증명을 해줘야 가능하고, 이민국은 면제를 승인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b. 작성된 N-648은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인터뷰때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서류는 작성된지 6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다.
c.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한, 연장자이거나 혹은 기억력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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