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통상 비자의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이 미국과 본국간의 무역활동을 하기위해 미국에 머물러야 할때 받을 수 있는 비자로서 한번에 2년씩, 무제한으로 합법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야는 일반적인 무역업이외에도 자료처리, 통신, 광고, 회계, 디자인 및 공학, 사업컨설팅, 법률회사, 기술이전 등 다양합니다. E-2비자와 더불어 비이민비자중 미국내에서 가장 영주권자에 가까운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주는 비자입니다. |
특징 |
1. 다른 비이민비자와는 달리 본국의 주거지나 직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2.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3. 본인, 배우자, 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4. 배우자는 미국내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승인조건 |
1. 미국과 신청자의 본국간에 반드시 무역/통상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2. 미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의 소유권 또는 운영권의 50% 이상을 조약체결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자의 지분은 해당하지 않음), 3. E 비자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조약체결국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 미국내에 위치한 자회사의 국제무역양의 50% 이상이 미국과 본국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 2. 상당량 이상의 물량을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거래해야 하며 (단순한 서비스나 자금의 이동은 해당하지 않음), 3. 신청자는 미국내 자회사의 중역 또는 간부급 직원이거나 회사운영에 꼭 필요한 특수기술 혹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직원이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