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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라도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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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 B-1 이나 B-2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거나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변경할수 있는 비이민비자들 | |
학생비자 (F), 투자비자 (E), 취업비자 (H), 지상사비자 (L), 특기자비자 (O), 운동선수, 연예인 비자 (P), 교환비자 (J), 종교인비자 ( R ) 등 | |
주의 사항 | |
B 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허용기간중에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 변경신청을 미국입국 후 곧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의 미국입국시의 의도를 의심하여 신분변경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학생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