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기간연장/체류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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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사업상의 이유, 친지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위해서, 또는 그 이외의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I- 539 ( 비이민신분 변경/체류기간연장 신청서)
2. I – 94 (입국카드 복사본을 사용가능)
3. 신청비 약 200불
4. 사유서 – 체류기간 연장의 이유, 미국내 체류가 일시적일수밖에 없는 이유, 본국에 있는 직장, 주거지 등의 증명, 충분한 재정능력 등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아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1.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
2. 경유비자로 입국한 경우 (C VISAS)
3. 선원비자로 입국한 경우 (D-1, D-2)
4. 약혼자비자로 입국한 경우 (K-1, K-2)
5. D/S (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한 학생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어긴 경우라도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법한 이유가 있을 경우 B-1 이나 B-2 비자에서 다른 비이민비자로 변경하거나 바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할수 있는 비이민비자들
학생비자 (F), 투자비자 (E), 취업비자 (H), 지상사비자 (L), 특기자비자 (O), 운동선수, 연예인 비자 (P), 교환비자 (J), 종교인비자 ( R ) 등
주의 사항
B 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허용기간중에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 변경신청을 미국입국 후 곧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은 신청자의 미국입국시의 의도를 의심하여 신분변경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히 학생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시기 결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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