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비자

page-baser_4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년에 10,000명까지 이민이 가능하며, 투자액수와 지역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
1. 최소 50 만불이나 백만불(지역에 따라 구분) 이상을 투자했거나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며,
2.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최소한 10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직원을 고용해야하며,
4. 이민신청자는 투자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최소한 정책결정권을 가진 직위에 있어야 합니다.
5. 투자금액의 소재가 분명해야 하고 출처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6.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해서 구조조정을 한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나 이름만 바꾸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7. 기존의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로 인해 기업체의 자산이 최소 40%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회사가 큰 경우 40%이상에 해당하는 숫자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8. 여러명의 투자자들이 한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경우 개인당 정한 기준이상(백만불이나, 오십만불)의 액수를 투자해야 됩니다.
9. 새롭게 창출한 일자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35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하는 풀타임이어야 합니다.
10. 최근 12개월에서 24개월사이 20%이상 경영상 손실을 입은 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후 2년간 같은 수의 직원을 고용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투자이민과의 차이점
1. 매년 3,000개의 비자가 따로 할당되어 있으며,
2.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지역(시골,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에 최소 5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3. 투자회사가 직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새로이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4. 투자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1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승인시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임시영주권을 받고 2년후 심사를 통해 해당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사업임이 이민국에 의해 인정되면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REE EVALUATION

이민서비스의 일환으로 자격 평가를 무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