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통한 초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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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스폰서 자격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서, 본인의 가족 및 영주권 신청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경제력 (빈곤선 125%이상)이 있는 경우
 초청가능 직계가족
1. 시민권자의 경우
– 배우자
– 21세 미만 미혼 자녀
– 21세 이상 미혼 자녀
– 기혼 자녀
– 형제, 자매 단, 스폰서가 21세 이상인 경우
– 부모, 단 스폰서가 21세 이상인 경우

2. 영주권자의 경우
– 배우자
– 미혼 자녀

 영주권 신청과정
 주의사항
1. 시민권자의 친부모, 배우자, 21세미만 미혼자녀들은 신청서 접수 즉시 이민비자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 외 가족들은 영주권 우선순위 및 매년 할당된 숫자에 따라 이민비자번호를 받게 됩니다.
3.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결혼한지 만 2년안에 승인된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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