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 순위에서 NIW 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거나 취업이민 3순위 취업이민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미 노동국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받은 후에나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Labor Certification을 많은 분들이 노동허가서라고 인식하고 이를 받은 이후부터는 미국에서 소셜 번호를 받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abor Certification은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노동국이 미국내에 고용주가 고용하려는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certification)해 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록 Labor Certification에는 A라는 고용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새로이 고용인 B라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조만간 이 대체케이스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현재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내는 프로그램을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PERM은 2005년 3월 28 일부터 시작이 되어 모든 Labor Certification 은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서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는 상당한 이득(광고를 시작한 후 승인까지 약 6개월 소요)은 있으나 그 과정이나 요구사항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그 어느때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PERM 을 통하여 Labor Certification을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 승인서를 가지고 고용주가 이민 신청서(I-140)를 접수하게됩니다. 현재는 2순위의 문호는 개방이 되어있는 상황이므로 고용인의 영주권 신청(I-485), 노동허가신청(I-765), 여행허가신청(I-131)를 동시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현재 고용주만이 이민신청서(I-140)만 접수시킬 수 있고 나머지 서류들은 3순위 문호가 개방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
Labor Certification 이 필요한 취업이민 |
1. 석사나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학사 소유자 (취업이민 2순위) 2. 학사학위의 소유자 혹은 2년 이상의 경험 소유자(취업이민 3순위-숙련공) 3. 비숙련공 (취업이민 3순위) |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이민국에 이민 신청전에 노동국으로부터 PERM을 통한 Labor Certification을 받아야 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위에 범주에 해당되는 것은 신청자의 자격도 중요하지만 신청자가 지원하는 직업분야가 그 만큼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