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US에서는 모든 고객의 케이스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으며 고객의 만족이 저희의 사명감이자 보람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는 저희 US 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케이스들은 변호사가 직접 관리 검토하며 검토된 케이스들은 손님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US 는 어쩔수 없이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실수를 극소화하고 있습니다
2. 모든 변호사의 작업은 고객들이 언제든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 특정 케이스들은 confidentiality 이유로 공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에 관한 질의는 별도 변호사 비용 청구 없이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고객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communication 입니다. 저희는 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법 변호사 회사 이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현재 계속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이민국의 보충서류에 요구 (Request for Evidence) 에 관하여 별도 변호사비를 고객에게 신청하지 않습니다. RFE는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 저희 US Law Group에서는 Eb-1 &NIW 케이스에 있어서 손님의 요청에 따라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여 드리며 추천인이나 신청인이 다시 이를 검토 수정할 수 있는 system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1 이나 NIW 케이스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US는 하나하나의 케이스마다 모든 정성을 들여 다루고 있습니다. 보단 많은 분들인 저희 US 의 서비를 이용하여 좋은 결과을 얻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