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이란 일반적으로 취업이민 5순위인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통한 이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E-2 비자는 투자비이민 혹은 투자비자라고 합니다. 또한 외국에 본사를 가지고 미국에 지사를 둘 경우 본사에서 지사에 직원을 파견하기 위한 비자는 주재원 비자(L-1) 라고 합니다.
저희 US 법률그룹은 위에서 열거한 투자이민과 투자비자에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민과 비자는 그 성공을 위하여 변호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US 법률그룹은 시카고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고객분들은 가급적 그 지역의 변호사 선임을 추천합니다. 지역 변호사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적인 지식 이외에 비지니스 성공을 위한 여러 지식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투자이민과 비자는 미국에 관한 아무런 사전 지식없이 고객의 자산만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미국에 투자전 철저한 사전조사를 하셔야 하며 최소한 첫 몇년동안은 전문적인 Business Consultant 를 고용하시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