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기업의 직원들이 미국내의 자회사나 관련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여야 할때 해당하는 비자로 처음 입국시 최대 3년, 직책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읍니다. |
특징 |
1. 본국내의 주거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2. L 비자 신청, 체류기간연장신청에 상관없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3.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4.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는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으며, 5.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1년 거주이후 소속주의 공립대학에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으며, 6.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자승인조건 |
1. 최근 3년중 최소한 1년은 신청회사의 직원으로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계속해서 근무했어야 하며 (1년 계속근무조건), 2. 해외의 신청회사와 미국내 회사는 반드시 특정관계에 있어야 하며 (예- 지사, 자회사, 계열사), 3. 반드시 해당해외기업의 경영급, 간부급 직원이었거나, 특별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직책에서 근무했어야하며, 4. 미국내 회사에서도 반드시 경영급, 간부급 또는 특별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한 직책에서 일해야 하며, 5. 근무할 직책에 걸맞는 학력및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1. L-1A 경영자 및 간부로 만 7년간, L-1B특별기술자로 만 5년간 미국에서 체류한 분들이 H나 L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만료후 미국밖에서 1년간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2.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계속근무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2년간 일주일에 20시간씩 근무했더라도 1년근무조건을 만족시킬수 없읍니다). 3. 회사소유주와 회사간의 법적인 구분이 없는 경우소유주는 직원자격으로 L-1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주식회사의 사장인 경우 주주라 할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