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중, 고등 대학등의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반자비자 (F-2)를 받게 됩니다.
직업교육이나 이외의 비정규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M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학교나 정부의 후원으로 미국학교나 연구기관에 교환자격으로 오는 경우에는 J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 | |
1.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2.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으며 3. (단 대학을 풀타임으로 다니기 위해서는 F-1으로 변경해야 함), 4. 배우자는 직업교육이나 기술학교에 다닐수 있으나, 5.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취업은 할 수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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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승인조건 | |
1. 반드시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하고, 2. 외국학생들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미정부에서 인가한 학교에 등록해야 하며, 3. 대학을 제외한 공립학교( 공립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아야 하며, 4. 학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영어실력을 증명하거나 영어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고, 5. 학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며, 6. 학업수행 후 돌아갈 수 있는 본국의 주거지가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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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1. 젊은 미혼학생들의 경우 학위후 미국내에 영주체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 비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본국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 재산, 학위후 본국에서의 높은 취업가능성등을 영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읍니다. 2. 2002년에 새로이 재정된 미국토안보국의 정책상 F-1 소지자의 경우 미국입국 30일이내로 학교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3. B 비자(관광/방문)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미입국일과 신분변경 신청일 사이의 기간이 짧을수록 거부될 가능성이 높읍니다. 4. B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이민국 승인이 나기 전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