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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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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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에 대한 행정 조치

    지난 2014년 11월 20일, 국경에서 불법이민단속강화, 가족이 아닌 범죄자들의 우선적 추방, 특정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내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위해 범죄기록조회 통과및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오마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그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현재DACA program을 16 살이되기전 미국에 왔고 2010년 1월1일 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DACA 기간과 노동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2. 2010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을 범죄 기록 조회후 새로운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program을 통해 이민신분유지 실패에 대한 행정유예 조치 (이하 ‘Deferred Action’) 및 노동허가 기간 3년을 허용한다.
    3. 불법체류의 임시면제 상대를 영주권자의 배우자, 딸, 아들과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과 딸로 확대한다.
    4. 이민및 비이민 프로그램을 현대화 및 개선하고 명확하게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5.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교육과 인식을 촉진하고 시민권신청시 신청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다음단계

    이민국과 기타 기관 밎 사무소는가능한 빨리 이사항들을 실행할 책임이있다. 일부사항은 향후 여러개월에 걸쳐 실행될것이며, 일부는 더 오래 걸릴것이다.

    앞으로 몇달동안,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자세한설명, 지침, 규정 및 양식을 생성할것이다. 아래 요약은 각 사항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이민국에서 서류접수를 받지않는동안 만약 당신이 이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문서를준비할수있다.

    •신원.
    •미국시민또는영주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 5년이상에 걸친 미국에서의지속적 거주.

    다음은 각 이민개혁 행정명에 따른 조치들에 대한 아래 사항들 관련 정보들이다.
    •누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집행조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언제 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1.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조치 (DACA) 프로그램
    누가 • 현재 DACA 수혜자들 중 갱신신청자들 및 DACA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새로운 신청자들 (1981년 6월 15일이전에 태어난 사람 포함).

    무엇을 •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의 DACA 신청을 허용하며,
    (기타 모든 DACA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상위연령제한을 제거함)
    • 현재 2007 년 6월 15일부터의 미국내 지속적 거주조건 대신,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내 지속적 거주조건을 요구함.
    • 현재 2년인 Deferred Action기간 및 고용허가를 3년으로확장함.

    언제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 발표로부터 약 90 일후.

    2.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에대한 연기조치
    누가 발표날짜에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인 불법체류자중 아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사람.

    무엇을 만약, 다음과 같을시 부모들의 Deferred Action 신청 및 노동허가서 신청을 허용한다.
    ° 201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
    °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부모
    °2014년 11월 20일 행정발표에 따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추방 관련, 집행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언제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 발표로 부터 약 180일후.

    3. 불법 체류의 조건부 웨이버
    누가 180 일 이상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중,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 또는 딸인사람,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아들 또는 딸인사람

    무엇을 • 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자의배우자, 아들, 딸과 미국시민권자의 아들, 딸의 면제를 허용하여, 2013년 에 발표한 조건부 웨이버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 이때, 자격이 되는 가족이 신청자가 아닌 상황이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웨이버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참고: 현재는, 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만 조건부 웨이버 신청이 허용됩니다.

    언제 새로운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

    4. 현 이민 및 비이민프로그램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계획
    누가 미국기업, 외국인투자자 , 연구원, 발명가와 숙련된 외국인노동자

    무엇을
    USCIS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이민 비자가 본 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시 자격이 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방안을 국무부와 함께 강구할 것이다.
    •국무부와 협력하여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각 비자의 사용가능성 (문호가 열린지 여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I-485 진행의 장기지연에 따른 고충을 덜고 그 기간내 일반적인 경력성장 및 직장 유동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portability (고용주변경) 조건을 더 명확히 할 것이다.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미경제에 이득을 줄수 있는 기업설립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 조건을 더 명확히 할 것이다.
    •National Interest Waiver가 아직 부여되지 않는 기업의 설립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발명가들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 사례별로 입국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 상당 금액의 미국투자 융자를 받았거나, 또는
    °새로운기술의 개발이나 최첨단 연구의 추구를 통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경우.
    •영주권을 받을 경로에있는 H-1B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그 배우자가 노동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겠다.
    •외국학생을 위한 선택실습 (OPT)의 확대 실시를 위해 이민세관국 (ICE) 과 공조할 것이다.
    • L -1B 프로그램에 명확성 및 케이스 결정의 일관성을 향상하고 회사들의 본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요건중 하나인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

    언제 필요한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즉시.

    5. 귀화 촉진방안

    누가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들

    무엇을 •영주권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교육 및 공공인식 증진.
    •귀화신청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신청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이년마다 열리는 수수료 집행 연구에서 시민권 신청시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언제 2015 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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