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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4, 2014 at 1:57 pm #5671hkimKeymaster
이민에 대한 행정 조치
지난 2014년 11월 20일, 국경에서 불법이민단속강화, 가족이 아닌 범죄자들의 우선적 추방, 특정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미국내 한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기 위해 범죄기록조회 통과및 세금납부를 요구하는 일련의 내용이 포함된 오마바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그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현재DACA program을 16 살이되기전 미국에 왔고 2010년 1월1일 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DACA 기간과 노동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2. 2010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들의 부모들을 범죄 기록 조회후 새로운 Deferred Action for Parental Accountability program을 통해 이민신분유지 실패에 대한 행정유예 조치 (이하 ‘Deferred Action’) 및 노동허가 기간 3년을 허용한다.
3. 불법체류의 임시면제 상대를 영주권자의 배우자, 딸, 아들과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과 딸로 확대한다.
4. 이민및 비이민 프로그램을 현대화 및 개선하고 명확하게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5.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교육과 인식을 촉진하고 시민권신청시 신청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다음단계
이민국과 기타 기관 밎 사무소는가능한 빨리 이사항들을 실행할 책임이있다. 일부사항은 향후 여러개월에 걸쳐 실행될것이며, 일부는 더 오래 걸릴것이다.
앞으로 몇달동안, 이민국은 필요에 따라 자세한설명, 지침, 규정 및 양식을 생성할것이다. 아래 요약은 각 사항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한다.
이민국에서 서류접수를 받지않는동안 만약 당신이 이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문서를준비할수있다.
•신원.
•미국시민또는영주권자와의 관계.
•그리고 지난 5년이상에 걸친 미국에서의지속적 거주.다음은 각 이민개혁 행정명에 따른 조치들에 대한 아래 사항들 관련 정보들이다.
•누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집행조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언제 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1. 아동기 도착자에 대한 유예조치 (DACA) 프로그램
누가 • 현재 DACA 수혜자들 중 갱신신청자들 및 DACA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새로운 신청자들 (1981년 6월 15일이전에 태어난 사람 포함).무엇을 •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들의 DACA 신청을 허용하며,
(기타 모든 DACA 가이드라인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상위연령제한을 제거함)
• 현재 2007 년 6월 15일부터의 미국내 지속적 거주조건 대신,
2010년 1월 1일 이후 미국내 지속적 거주조건을 요구함.
• 현재 2년인 Deferred Action기간 및 고용허가를 3년으로확장함.언제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 발표로부터 약 90 일후.
2.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부모에대한 연기조치
누가 발표날짜에 ,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인 불법체류자중 아래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사람.무엇을 만약, 다음과 같을시 부모들의 Deferred Action 신청 및 노동허가서 신청을 허용한다.
° 2010년 1월 1일이후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
°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태어난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부모
°2014년 11월 20일 행정발표에 따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체포,
구금 및 추방 관련, 집행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언제 대통령의 2014년 11월 20일 발표로 부터 약 180일후.
3. 불법 체류의 조건부 웨이버
누가 180 일 이상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 중,
°미국 시민권자의 아들 또는 딸인사람,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아들 또는 딸인사람무엇을 • 비자 신청이 가능하면, 영주권자의배우자, 아들, 딸과 미국시민권자의 아들, 딸의 면제를 허용하여, 2013년 에 발표한 조건부 웨이버 프로그램을 확장합니다. 이때, 자격이 되는 가족이 신청자가 아닌 상황이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웨이버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 (extreme hardship)” 의 기준을 더 명확히 한다.
참고: 현재는, 비자신청이 가능한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및 미성년 자녀들에게만 조건부 웨이버 신청이 허용됩니다.언제 새로운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 즉시.
4. 현 이민 및 비이민프로그램의 현대화 및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계획
누가 미국기업, 외국인투자자 , 연구원, 발명가와 숙련된 외국인노동자무엇을
USCIS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이민 비자가 본 비자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을시 자격이 되는 모든 신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방안을 국무부와 함께 강구할 것이다.
•국무부와 협력하여 더 간단하고 확실하게 각 비자의 사용가능성 (문호가 열린지 여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자게시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다.
•I-485 진행의 장기지연에 따른 고충을 덜고 그 기간내 일반적인 경력성장 및 직장 유동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portability (고용주변경) 조건을 더 명확히 할 것이다.
•외국인 발명가, 연구자, 미경제에 이득을 줄수 있는 기업설립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는 National Interest Waiver 조건을 더 명확히 할 것이다.
•National Interest Waiver가 아직 부여되지 않는 기업의 설립자들과 연구자들 그리고 발명가들에게 아래와 같은 경우 사례별로 입국자격을 부여할 것이다.
° 상당 금액의 미국투자 융자를 받았거나, 또는
°새로운기술의 개발이나 최첨단 연구의 추구를 통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경우.
•영주권을 받을 경로에있는 H-1B 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그 배우자가 노동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무리하겠다.
•외국학생을 위한 선택실습 (OPT)의 확대 실시를 위해 이민세관국 (ICE) 과 공조할 것이다.
• L -1B 프로그램에 명확성 및 케이스 결정의 일관성을 향상하고 회사들의 본 비자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 요건중 하나인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통합적인 안내를 제공할 것이다.언제 필요한 지침과 규정이 발표되는즉시.
5. 귀화 촉진방안
누가 미국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들
무엇을 •영주권자를 위한 시민권 신청교육 및 공공인식 증진.
•귀화신청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신청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이년마다 열리는 수수료 집행 연구에서 시민권 신청시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언제 2015 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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