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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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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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2일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대중에게 선전한 모든 이민자를 막겠다는 차원에서의 명령인데 실제로는 크게 영향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선 이 행정명령은 미국안에 체류하시는 분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잘못된 소문과 다르게 미국안에서는 계속 영주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와 지문채취 등의 대중과의 접촉만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어제 발효된 명령에 의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영주권이 금지가 됩니다.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의 조건은:
    1. 현재 해외에 체류하시고
    2. 영주권비자를 4월22일 이전에 받지 않았으며
    3. 다른 여행허가 증명이 없는 사람은 ( 4월 22일 이전에 받으신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9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출입국이 문제가 없습니다. 바이러스 관련 연구자 들도 가능합니다. 예외조항에서 바이러스 관련 연구자나 아니면 NATONAL INTEREST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NIW에서 national interest는 이민국이 결정하나 이번에 명령은 국무성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niw승인이 모두 national intersest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미대사관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은 영주권 진행은 가능하며 다만 해외에서 consular processing을 하시는 미대사관 과정에서 60일 중단이 됩니다.
    미국안에서의 i-485를 진행하시는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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