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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7, 2014 at 6:37 pm #5237minisageekKeymaster
아직까지는 현 실화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민국에서 I-140과 I-485의 동시 접수 금지 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관련하여 요즘들 과연 취업이민 1순위(EB-1)나 NIW신청인 과연I-140 접수와 동시에I-485를 접수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케이스가 그렇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서도 NIW신청이 거절될 경우에 대비한 후속조치없이 I-485를 접수시키고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제로 NIW 가 거절 되어 불법신분으로 고생하는 경우룰 종종 볼 수가다. 이외에도 EB-1이나 NIW를 접수할때 당연히 I-485를 접수하는 것으 생각하는 고객들도 있으며, 또한 신분상의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EB-1 이나 NIW를 통한 I-140과I-485를 어쩔수 없이 동시 접수함으로써 EAD를 받아서 구직 꾀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과연 NIW 이나 EB-1를 동시에 접수하면서 I-485를 접수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 이기회에 동시접수의 득과 실에 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스포서를 통한 취업이민 2순위 경우에는 I-140의 결과 예측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우선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함으써 얻을 수있는 장점과 단점을 먼저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장점:
1. 영주권 수속이 빠르다. 일반적으로 EB-1이나 NIW의 I-140이 승인이 되는 경우, I-485가 동시에 접수되어 있을시에는 빠르면 I-140이 승인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1-2개월안에는 I-485가 승인이 되어 영주권 받게 된다. 따라서 I-140 승인 이후의 I-485 별도 접수보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일찍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TSC의 경우에는현재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Pilot Program 에 해당이 빠르면 3-4개월 이내에도 I-140과 I-485가 동시에 승인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2. I-485를 접수하여 얻을 수 있는 여행허가서 (AP)와 노동 허가서(EAD) 등의 혜택을 빨리 얻을 수가 있다. 실제로 개인적인 신분 문제로EAD 를 갖고 직장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3. I-485 접수 이후에 신분유지 할 필요가 없다. I-485 접수가 어떤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체류( Authorized to stay)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불법신분일 경우에는 불법신분의 시간 멈추게 함으로써 신분과 관련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단점:
1. I-140이 거절된 경우, I-485도 거의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즉, 경제적으로는I-485를 위한 접수비 (현재 1인당 $1,010), MEDICAL EXAM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간적인 소모도 발생한다.
2.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I-485의 혜택 (EAD &AP)을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 전락되어 다 신분으 변경이 불가능해진다.
3. I-485까지 접수되어서 거절되 경우에는 immigration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는 현실적으 거절이후 당분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DUAL INTENT가 인정되는 H-1B나 L VISA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위 단점 중, 비용이 문제가 안되 신청자도 있을 것이며, H-1B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문제가 안되는 신청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 경우에는 이 두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H-1B를 받기 전에 J VISA를 갖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신분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장단점을 고려할 때 과연 누가 동시 접수를 신청해야 하며 누가 별도 신청 해야 하는가?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신의 케이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본인을 포함한 어떤 변호사도 자신의 케이스를 100% 보장해주는 사람 없을 것이며 이민이라 일을 진행하다보면 가끔은 어디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변호사들의 의견이 맞지는 않겠지만 여러곳에서 EVALUATION을 받아 보면 어느 정도 공통적인 통계는 구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NIW나 EB-1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인, 자신의 분야에서의 공헌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예를들어 출간물이 몇개 있는지, PATENT가 얼마나 있는지,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얼만큼 연구 실적이 앞서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Service Center로 접수 되는지를 고려해 각 Service Center마다의 특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케이스가 얼만큼 그 해당 Service Center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저자의 경우도 저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두고 있다. (저자의 기준이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매우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반드시 이것이 꼭 옳은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우선 저자가 맡았던 케이스가 거절될 경우, MOTION까지 가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경우 통상 I-485 동시 접수를 권장한다. 다음으로 평균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에 비해 비슷한 자격조건을 갖추었거나 더 자격이 좋은 경우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고객 본인이 I-485 동시접수 여부 선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 NIW케이스의 평균기준 이하에 속하 경우에는, 비록 통계상 거절된 적이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동시접수신청을 만류시킨다. 여기서의 특별한 사정이란, I-485접수후에도 신분 유지하거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H-1B나 L visa를 갖고 있어 거절 위험을 충분히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경우, 신분 문제 때문에 JOB을 구할 수가 없어 어차피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신분의 문제가 생긴 경우 등의 예를 들 수가 있다. 결국 I-485 동시 접수 여부는 본인의 최종 선택이 된다. 따라서, I-140과 I-485동시 접수의 각 장,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앞으로 일어날 있는 일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철저히 고려한 이후 결정한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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