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remium Processing 4월 1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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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a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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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5일  발표된 이민국의 발표문에 의하면 이번 4월 1일부터 접수가 되는 2014년 H-1B신청서에서 15일안에 답변이 가능한 Premium processing을 4월 15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이 i-907이라는 form을 통해서 접수가 되는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이민국이 신청서를 받고 15일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민국은 현재 h-1b신청서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cap으로 정해진 일반 65000개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케이스의 20,000개가 바로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최근에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 h-1b 신청서는 4월 5일까지 접수를 하는 경우 4월 1일까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3월 15일 발표에서는 $1225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신청하는 h-1b premium processing에서는 접수날짜가 기준이 아닌  아닌 4월 15일부터  15일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취는 이번 2014년 h-1b 케이스에만  해당이 되는 잠정적인 조취이며 다른 케이스에느 적용이 없다고 발표했다. 즉, 이 premium processing은 4월 1일과5일사이에 같이 신청을 하거나 4월1이부터 5일사이에 접수가 된 h-1b신청자가 접수증을 받고 4월 15일이내에 이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4월 15일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이민국의 잠정적이 조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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