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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7, 2014 at 6:36 pm #5235minisageekKeymaster
요즘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본인에게도 취업이민에 있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취업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Adjustment of Status) I-485에 관한 이해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관하여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migration Petition인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의 2순위의 경우,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이 이에 합당함을 인정받는 서류이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er와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 (H-1B VISA)를 획득한 후에나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분류할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mmigration Visa와 Nonimmigration Visa로 나뉘어 지게 된다. 우리가 I-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immigration visa 를 신청하는 것이 되며 H-1B visa의 경우에는 nonimmigration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immigration intent문제로 위 두 visa에 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나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H-1B비자가 I-140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1B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을 (I-765)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H-1B의 장점을 무시하고 바로 I-140과 I-485 신청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며 본인의 케이스가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working permit이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서는 H-1B없이도 I-140 과 I-485의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오로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한번 거절된 케이스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숫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개의 I-140이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A와 NIW 의 경우에 신청인이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나 외국인의 int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I-140가 거절된 경우 똑 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NIW 나 취업이민 1순위에서 외국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 아니면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I-140에서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는 거절된I-140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I-140이 접수가 되면 외국인은 영주목적이 생겼다고 간주될 수가 있다. 물론 영주목적을 인정하는 H-1B나 주재원 비자 (L)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이민법은 I-140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E VISA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영주 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I-140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비자들이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왔어야 하나 만약 체류신분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I-485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485 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신분을 유지해 왔던 비자 (Nonimmigrant Visa) 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이용한 working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해당 Nonimmigrant Visa 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고 있었던 Nonimmigrant Visa 의 신분은 소멸하게된다. 예를들어 H-4 나 F-1 소유자가 I-485 접수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하게 된다면 I-485 접수를 통하여 이 두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수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소멸되며 아무 신분이 없이 I-485에 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I-485가 거절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I-140이 숫적인 제한이 없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I-485의 경우에는 단 하나만의 I-485만이 접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I-140이 여러개 접수된 경우 I-485는 이에 한 1-140와만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으며 만약에 연결되어 있는 I-140이 거절되는 경우 이민국에 다른 I-140과의 연결을 신청할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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