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nsor의 자격: Ability to Pay the offered wage
모든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스폰서는 외국인에게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과연 자신의 스폰서가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자신이 스폰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데 어느 다른 요건 보다 이부분이 스폰서의 자격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즉 아무리 job position이나 급여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스폰서가 제시된 급여를 줄 능력이 없는 경우 이민국은 이민청권서(I-140)를 거절하기 때문이다.
스폰서의 급여 지급능력은 PERM을 통해 노동인증서를 제출하는 날 (priority date) 부터 시작하여 외국인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규정에 따르면 스폰서는 이민청원서(I-140) 제출시 원칙적으로 Annual Report, 연방세금보고서(federal income tax return) 혹은 감사가 된 재무재표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한다. (위 서류들을 “initial evidence” 라고 함). 그 외의 증빙서류들(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Discretionary)”에 의하여 심사가 되어진다. 미이민국은 위의 Initial Evidence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미 이민국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래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스폰서의 급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1. NET INCOME 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2.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급여와 같거나 보다 많은 경우
3. 현재 스폰서를 해주는 외국인이 고용이 되어 있고 현재 이에 해당하는 월급을 상당 기간동안 계속 지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의 3가지가 요건 중에서 하나 만이라도 충족이 되는 경우, 스폰서의 급여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위의 처음 두 항목들은 스폰서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분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NET INCOME 이란 총 수입(gross revenue)에서 총 비용(total expenses)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NET CURRENT ASSET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 에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회사의현재 자산을 말한다. 마지막 요건은 아무리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스폰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실례로 회사가 몇년째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이 H-1B 비자로 제시된 급여를 받아온 경우, 미 이민국은 이를 아무 문제 없이 승인해 주었었다. 만약 위의 3가지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후에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SPONSOR 가 회사가 아닌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스폰서의 개인의 자산 역시 검토될 수가 있다. 또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이민국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되는손익계산서, 은행거래 기록, 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의 자료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 외국인이 제시된 급여보다 더 적게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이민국이 이를 이유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할 수가 없다. 제시된 급여는 영주권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