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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8, 2014 at 12:51 pm #5327minisageekKeymaster
PERM을 통한 취업이민에 있어서 평균임금(Prevailing Wage)를 받은 후, 스폰서가그 금액에동의하게 되면 본격적인 취업광고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물론 평균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평균임금 통계를 다루는 개인회사로 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임금을 주 노동국에 보내서 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일리노이에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숙련직(Skilled Worker Position)은 주 노동국에서 $78,000대의 평균임금으로 정해졌으나 위의 평균임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를 통하여 $40,000 대로 낮추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우선 스폰서가 책정된 평균임금에 동의하면,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기 위하여 평균임금 신청서에서 사용된 내용을 가지고 취업광고를 시작해야한다. 광고는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총 180일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광고는 30일이 지났어야만 한다. 다시말하면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을 통하여 노동인증서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아래서 설명되는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한다.
모든 직종(대학 교수나 특수직 예외- 다른 기회에 이에 관한 칼럼을 포스트할 예정임)에 있어서 광고는 의무적으로 주 노동국에 30일간 그리고 해당 지역에 주요신문지 일요일판에 2회를 내보내야 한다. 그리고 노동국이 전문직이라고 지정한 직업은 (보통 JOB ZONE 4 or above) 위의 필수 광고 2개 이외에 노동국에서 지정한 10가지 중 3가지를 광고를 추가해야 한다.
1. Job fairs;
2. Employer’s web site;
3. Job search web site other than employer’s;
4. On-campus recruiting (usually for no-experienced position);
5. Trade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6. Private employment firms;
7. An employee referral program, if it includes identifiable incentives;
8. A notice of the job opening at a campus placement office, if the job requires a degree but no experience;
9. Local and ethnic newspapers, to the extent they are appropriate for the job opportunity;
10. Radio and television advertisements
위에서 언급한 마지막 광고 이후 30일을 기다려야된다는 의무조항의 예외로 3가지 광고 중 하나는 30일 지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광고 이외에 고용주는 회사내에 외국인을 스폰서해서 영주권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10 Business Days 동안 공지 (Notice)해야 한다.
취업광고의 목적은 스폰서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광고기간 도중 평균임금신청서에서 요구한 경력이나 학력 등을 가진자가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서류증명이 못한 경우, 인터뷰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 Reference 가 좋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경우 등)가 없이는 이들을 거절하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즉,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전부 고용하고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는 한, 자격이 되는 지원자를 외면하고 스폰서가 지원한는 외국인을 위해 더 이상 노동인증서를 진행할 수가 없다. 스폰서는 광고 이후 평균임금을 받아낸 직업에 해당 인력이 지원되지 않았으면 광고를 해왔던 기록과 지원자 등의 기록을 만들어 노동인증서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유지 관리하고 있을 의무가 있다. 이 기록은 노동인증서와 같이 접수되는 것은 아니나, 만약 감사(Audit)가 나오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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