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신청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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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ag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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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5일부로 이민국은 deferred action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US LAW GROUP에서는 가능한 바로 접수보다는 우선 1-2개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법규정이 아닌 이민국자의적인 판단에서 근거한 조취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구제방안이라고 판단이 되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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